beta
제주지방법원 2017.11.23 2016노1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주마 ‘B’, ‘C’, ‘D’, ‘E’, ‘F’ 가 실제로 거래된 사실이 없음에도 각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한국 마사회에 소유권 변동 등록을 하고,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위 말들에 대한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허위의 매매대금을 보험 가액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이 각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초과 보험 상태를 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이 ‘G ’를 1,50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H이 위 말을 3,8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H 명의로 가축 재해보험을 가입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B’ 관련 피고인은 말에 대한 가축 재해보험 가입시 말 매매대금을 보험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