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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1391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34,193원 및 그 중 189,712,958원에 대하여 2012. 5. 2.부터 2012. 10.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B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신용보증원금은 189,050,000원, 신용보증기한은 2012. 12. 28.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원고가 B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B은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원고가 정한 보증료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9. B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199,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189,050,000원, 보증기한은 2012. 12. 28.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은 2012. 1. 2.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199,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았다.

다. B은 2012. 3. 20.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B이 기업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B을 대위하여 2012. 5. 2.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190,821,828원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2012. 5. 2. 1,108,87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189,712,958원(190,821,828원 - 1,108,870원)이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C, D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6800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