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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나13011

임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본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1. 26.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2. 14.까지 전기기사로 근무하면서 전기배선 및 프로그램, 설계 등의 업무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160만 원 내지 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수습기간에는 월 1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4.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년 12월분 임금 821,930원 및 퇴직금 1,889,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와 관련해서 피고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C은 원고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821,930원, 퇴직금 1,889,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5.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고약7730호)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9.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 12월분 임금 821,930원(= 1,820,000원 × 14일 / 31일, 십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3. 11. 26.부터 2014. 12. 14.까지 385일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21,930원 및 위와 같이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 1,889,100원 = 직전 3개월 임금 합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