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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124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각종 포장용 박스의 제조판매업체이고, 원고의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C이다.

나. C은 ‘A’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와 동일한 각종 포장용 박스의 제조판매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D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와 소외 회사는 모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은 2011. 1. 5.부터 2011. 6. 30.까지는 개인사업체인 ‘A’의 명의로 피고에게 의료용 포장박스 등(이하 ‘포장박스’라고만 한다

)을 공급하였고, 2011. 7. 10.부터는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포장박스를 공급하였다. 2) C과 원고는 사업자등록만을 개별적으로 각 마쳤을 뿐, 같은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한 포장박스를 각 판매하였고,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C과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포장박스를 각 공급받았는데, 피고가 2011년도에 변제한 포장박스 대금은 C이 피고에게 공급한 포장박스 대금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가 원고가 공급한 포장박스 대금에 충당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져 C이 공급한 포장박스 대금은 모두 결제되었다.

3) 원고는 2015. 6.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에게 포장박스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포장박스 대금 중 11,739,53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포장박스 대금 11,739,5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1. 3. 14.부터 2015. 5. 12.까지 원고로부터 대금 합계 98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