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1 2018가합12958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