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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2 2016고단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3.경 피고인이 노점상을 운영하던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전단지 배포일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시장 안쪽 배달이 잘 되는 좋은 점포가 나왔는데 보증금 500만 원에 달세 35만 원으로 조건이 좋다. 보증금 2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가게 수입으로는 일수금과 대출금 이자 등, 수개월 동안 밀린 월세 등의 기존 채무 변제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하였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3.경 제1항 기재 D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카드 값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손에 끼고 있는 금팔찌(15돈 상당)를 빌려주면 전당포에 저당하여 사용 후, 일주일 후에 찾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빌려 융통한 자금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여 다시 금팔찌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15돈 상당 금팔찌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