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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092 | 부가 | 2004-02-27

[사건번호]

국심2003중3092 (2004.0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를 실사업자로 알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한 경우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OOOO 대표자)은 2001년 제2기중 (주)OOOO으로부터 OOO,OOO,OOO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는 오OO이고 세금계산서만 (주)OOOO의 명의로 발행되었다는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6.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신축하면서 2001.6.1(주)OOOO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비는 OOOOOO과 융자약정에 따라 은행측이 직접 (주)OOOO의 계좌에입금하고 일부 공사비 잔액은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주)OOOO이 공장건물을 신축한 실적과 신축중인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는 등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은 세무조사결과 건설업 명의대여 사업자로 확인되었고, 오OO은 본인의 계산하에 원자재 및 인력 등을 조달하여 시공하고 공사대금은 거래처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거나 현금 등으로 수취하여 자기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OOO세무서장의 조사시 오OO이 확인서 작성) 되는 바, 오OO이 명의를 대여받아 시공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금계산서상 사업자를 실사업자로 알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한 경우 선의의 피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 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년 제2기중 (주)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의 오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오OO은 (주)OOOO의 명의로 김OO(OOOO)의 공장을 신축하고 세금계산서를 (주)OOOO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조사시 작성한 오OO의 확인서에 의하면「오OO은 본인이 한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있는 (주)OOOO과 OOOO(주)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거래처로부터 오OO의 명의로 직접 입금받거나 현금 등으로 수취하였으며, 일부는 명의를 빌린 건설업체로 입금된 후 오OO의 명의로 재송금 받거나 현금 등으로 수취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3) 오OO의 매출처 공사대금 회수내역서에 의하면,「오OO은 OO은행OOO지점 오OO 명의의 계좌(230-054143-04-017)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OOO,OOOO원의 공사대금을 송금받았음」으로 되어 있고,(주)OOOO의 법인통장(OOOO OOOO OOOOOOOOOOOOOOOOO)에의하면, 청구인이 대출금 OO원을(주)OOOO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며,청구인의 OO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OO,OOOO원의 인출내역이 확인되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OOO원은 오OO에게 직접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오OO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신축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있는(주)OOOO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OO을 실공사자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OOOO의 대표자가 오OO이 아님에도 오OO과 (주)OOOO과의 관계(직원인지 여부 등)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실공사자가 (주)OOOO으로 알고 공사를 하였다면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오OO에게 직접 송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