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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나6434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1심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5. 3.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직원이 그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2018. 5. 4.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위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을 '2018. 8. 29.'로 지정하였고, 2018. 6. 29. 피고의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직원이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제1심법원은 2018. 8. 29.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함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는데, 서울중앙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이 작성한 우편송달통지서에 의하면 2018. 9. 5. 피고의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서무계원이라 칭하는 C이 위 판결정본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8. 10. 31.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법원의 판결정본을 수령한 C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지급명령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로서도 원고의 소제기를 알고 있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