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2006. 9. 7.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7. 13:00경 부산 중구 C상가 19호 휴대전화 대리점 D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B에게 제출하며 신분증은 다음날 가지고 올테니 휴대폰을 먼저 개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9. 13: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H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신청고객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