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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8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30. 01:30 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 여, 15세 )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 병, 맥주 3 잔, 부대 찌개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계산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처 인쇄물 4 장,

1. CD의 영상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E, F, G은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 신분증을 확인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들의 각 진술들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며, 제출된 CCTV의 영상에도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는 바,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