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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노2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미납된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손괴된 승합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려는 공무원들을 위협하면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서류인 형집행 장 및 공용 물건인 관용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