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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9 2020고단5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6세) 은 법률혼 부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6. 23:00 경 목포시 C 아파트’ D 호 내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 진짜 당신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다” 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압통, 후 흉부 피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 7. 07:00 경 목포시 C 아파트’ D 호 내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며 " 좋게 관계할래,

강제로 할래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둘 다 싫어 ”라고 말하자 갑자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노려보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 상해 진단서, 통원 확인서

1. 내사보고 -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 - 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피해자를 노려본 사실이 없으므로,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협박’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거부하자 부엌으로 가 칼을 들었고, 너무 놀라 소리도 못 지르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한참 동안 아파트 다른 층에 있다가 들어왔다’ 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칼을 든 정황, 의도,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