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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23 2018가단108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안양시 동안구 D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협회는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으로 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6. 피고 B의 중개로 F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G호 부분 약 30㎡,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

을 전세금 5,500만 원, 기간 2017. 11. 2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전세를 얻는 내용의 전세계약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의 전세금으로 2015. 11. 5. 500만 원, 2015. 11. 20. 5,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2015. 11. 20.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전세계약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라.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는 2010. 8. 2. H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① 19억 5,000만 원 및 ② 6억 5,000만 원, 채무자 F으로 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6. 9. 1. I 주식회사 앞으로 위 각 근저당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I 주식회사는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에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는 ① 2014. 3. 24. 전세금 5,000만 원, 범위 4층 중 북쪽 20㎡(주거용)로 된 L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② 2014. 4. 3. 전세금 4,500만 원, 범위 5층 중 M호(17㎡, 주거용)로 된 N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③ 2014. 6. 13. 전세금 4,500만 원, 범위 3층 중 O호(19.8㎡, 주거용 로 된 P 주식회사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