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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9 2015고단3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15. 22:5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라는 노래방에서 35만 원을 지불하고 아가씨 2명을 불러 놀던 중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가씨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그곳 계산대를 지키고 있던 위 G을 유인하고, 피고인 A이 그 틈을 타 계산대 부근 금고에 들어 있는 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한 요금과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G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며 G을 출입문 밖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8월~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