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030 | 관세 | 2010-09-09
조심2010관0030 (2010.09.09)
관세
취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바, 해당물품은 개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가 아니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개별소비세법 제3조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서울세관장이210.2.3. 청구인에게 한개별소비세 345,496,900원,교육세 103,648,650원,부가가치세 121,517,580원,가산세 216,127,950원, 합계 786,791,080원의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19.부터 2009.4.17.까지 수입신고번호 11209-05-0507042호 외 120건으로 디지털 카메라 백(거래품명 : Digital Image Changer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개별소비세 및 이와 관련한 제세를 제외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인천공항세관장은 2009.3.26.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2009.6.8. 국세청이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회신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0.2.3.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345,496,900원, 교육세 103,648,650원, 부가가치세 121,517,580원, 가산세 216,127,950원, 합계 786,791,080원(감액관세 불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은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도 아니고, 2010.2.18.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이전에는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이 아니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쟁점물품이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질의하지 않았으며, 국세청도 쟁점물품이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이라고만 회신하였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하였고, 쟁점물품은 관세율이 0%이어서 청구인이 납부할 관세가 없으므로 「개별소비세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3)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소비세과-193, 2009.6.8.)은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해석이며, 새로운 해석으로 그 해석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청구인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와 과세관청마저 혼란이 있어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을 개정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진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서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에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공항세관장은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하여 국세청에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에서는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디지털 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회신(소비세과-193, 2009.6.8.)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코리아포토’의 공동대표 박무웅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기획재정부가 2009.8.10.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환경에너지세과-418, 2009.8.10.)한 것을 볼 때 국세청이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세율이 0%여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은 아니며, 「자유무역지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다.
(3) 청구인은 국세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유권해석(소비세과-139, 2009.6.8.)은 기존의 국세청 유권해석(소비46430-33, 2002.2.27.)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존의 국세청 유권해석은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중 사용목적에 따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해석이고, 쟁점물품과 관련된 유권해석은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의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질의내용과 관련제품 등 모든 면에서 서로 상이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
(2) 청구인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3)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생 략)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 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당해 각목의 세 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2. (생 략)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4. 제3호의 경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 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6. (생 략)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이하 생략)
제4조 (기준가격) 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물품 및 법 제1조 제2항 제2 호 나목(1) 내지 (4)의 물품은 1개당 200만원으로 한다.
[별표 1] (2010.2.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 과 세 물 품 |
5.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해당물품 | 가.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을 포함한다)와 그 관련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적외선전용촬영용 및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인 것을 제외한다] (1) 고급사진기 (2)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 |
[별표 1] (2010.2.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된 것)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 과 세 물 품 |
5.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해당물품 | 가.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을 포함한다)와 그 관련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적외선전용촬영용 및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인 것을 제외한다] (1) 고급사진기 (2)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및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 에도움을 주는 제품 |
부칙 제1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자유무역지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가.·나. (생 략)
②·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카메라에 부착하여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저장하는 장치로서, 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보디에 맺힌 이미지를 스캐닝하여 빛의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고, 쟁점물품 단독으로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나)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 (1)에서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에서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으로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를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2010년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신규수요 발생 및 기술발전으로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되어 고급사진기 관련제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0.2.1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을 개정하여 제5호 가목의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에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포함하였고, 2010.2.18.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디지털 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회신(소비세과-193, 2009.6.8.)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물품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살피건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 (1)에서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2.18. 개정전「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가목에서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별표 1 제4호 나목에서 귀금속제품의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용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 6개 품목만 규정하고 있었던 점, 2010.2.18. 동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에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0.2.18.부터 적용되는 점, 동 규정의 개정이유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신규수요 발생 및 기술발전으로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되어 고급사진기 관련제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된 점,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엄격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바, 쟁점물품은 카메라에 부착하여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저장하는 장치로서 2010.2.18. 개정된 시행령 별표 1의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해당하는 반면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0.2.1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을 인용하였으므로 쟁점②, 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 9 .
주심조세심판관 박 종 성
배석조세심판관 이 효 연
최 대 욱
장 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