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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4 2018고단7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2. 16:40경 서울 용산구 B빌딩 앞 인도 및 1개 차로에서 C노조원 등 400명이 참석한 ‘D 결의대회’의 사회를 보던 중, 경찰관들이 집회 관련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에게 ‘폴리스라인을 앞으로 이동하여 경찰관들을 밀치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약 4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집회ㆍ시위 관리 근무를 하고 있던 순경 E 등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33기동대 및 2기동단 21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강하게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E 등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질서 문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집회장소는 B빌딩 앞의 인도임에도 경찰병력이 인도의 일부를 점령하였기 때문에 그 공무가 정당하다

할 수 없어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집회장소를 점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