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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63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8.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7.5kW 제재기 2 기, 동력 3.7kW 제재기 2 기, 동력 1.5kW 제재기 2 기, 동력 7.5kW 연마시설 8 기, 동력 7.5kW 연마시설 7 기, 동력 21kW 연마시설 1 기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 ㆍ 진동 관리법위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8. 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소음 배출시설인 동력 7.5kW 제재기 2 기, 동력 3.7kW 제재기 2 기, 동력 1.5kW 제재기 2 기, 동력 15kW 압축기( 컴 프 레 셔) 1 기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공장 부지 토지이용계획원 첨 부, 과거 행정처분 자료 편철)

1. 확인서, 토지이용계획원, 행정처분명령 서( 폐쇄명령)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기환경 보전법 (2016. 12. 27. 법률 제 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포괄하여), 소음 ㆍ 진동 관리법 제 58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미신고 소음 ㆍ 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