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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11:18경 울산 북구 찬샘1길 24(신천동) 농소2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B에게 “비켜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B의 뺨을 1회 때려 위 B의 주민센터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고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 받게 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위 D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2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공무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