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315621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C(중복)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5.31.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과 원고의 신용보증 등 1)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2013. 10. 7.경 ① 50,000,000원(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

) 및 ② 55,000,000원(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

)을 각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3. 10. 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① 제1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간 2013. 10. 7.부터 2014. 10. 6.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7. 10. 2.까지로 연장되었다), ② 제2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금액 49,500,000원, 보증기간 2013. 10. 7.부터 2018. 10. 5.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인 F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위변제 등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7. 31.경 D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60,432,372원(= 제1 대출금 43,244,016원 제2 대출금 17,188,35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소외 회사 및 F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92,234원을 지출하였다.

다. 근저당권 설정행위 등 F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7. 4. 21.경 피고와 사이에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4. 24.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7,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경매 및 배당 등 1 원고는 2017. 5.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