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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6가단12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872,128원과 그중,

가.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9.부터 2018. 10.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5. 21. 2,000만 원, ② 2014. 5. 29. 1,000만 원, ③ 2014. 6. 9. 3,000만 원, ④ 2014. 6. 16. 1,000만 원, ⑤ 2014. 10. 30. 6,120만 원, ⑥ 2014. 11. 24. 8,500만 원, ⑦ 2015. 3. 23. 2,000만 원, 합계 2억 3,620만 원을 피고의 은행 계좌에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남편인 C은 피고에게, ① 2015. 5. 6. 1억 1,000만 원, ② 2015. 5. 8. 2,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 피고의 은행 계좌에 21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고, C은 2015. 6. 8. 4,1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고 한다). 라.

C은 2015. 7. 10. 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자신의 누나인 D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4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4 대여금에 관하여, 2015. 8. 11., 2015. 9. 19., 2015. 10. 13., 2015. 11. 11., 2015. 12. 4., 2016. 1. 12., 2016. 2. 3., 2016. 3. 8.에 8회에 걸쳐 각 3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7. 15. 700만 원, ② 2015. 7. 20. 7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의 은행 계좌에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5 대여금’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3. 7. 17. 자신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사. C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