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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30 2013고정11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마치고, 'E‘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3:50경 위 영업소에 설치된 룸에서 손님인 F, G, H이 주류를 주문할 때 손님이 있는 룸으로 들어가 술을 따라주거나 받아 마시고, 여자 종업원인 I와 J으로 하여금 함께 룸으로 들어가 술을 따라주거나 받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