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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5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감정 브로커인 E, N 및 R 및 감정 사인 U, T 등과 함께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사기죄 등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등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횟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