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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8 2014가합205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 14. 원고가 시흥시 B 공장용지 3,5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철골조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공장 1층 1,619.03㎡, 2층 130.53㎡(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4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 중 수정 및 가필 부분 제외. 이하 ‘1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전체 매매대금 중 계약금 4억 2,5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7억 원은 2013. 10. 16. 지급하며, 잔금 21억 2,500만 원은 2014. 2. 28.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8. 14. 피고에게 계약금 4억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0. 16.이 지나도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 1차 매매계약서 내용 중 중도금 지급일자를 2013. 10. 16.에서 2014. 1. 15.로 변경하고, 특약사항란에 “잔금 지급일은 앞당겨질 수 있음.”, “중도금 지급일은 2014. 1. 15.로 한다. 단 현 임차인은 2014. 2. 28.까지 모두 비워야 하며, 못 비웠을 시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서(이하 ‘2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재차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장에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C(대표자 D, 임대차기간 2014. 2. 28.까지)와 주식회사 케이앤제이(이하 ‘케이앤제이’라고만 한다, 임대차기간 2014. 3. 1.까지)가 있었는데, 피고와의 협의 끝에 C는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