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2:40 경 의정부시 D 아파트 102동 804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아내 인 피해자 E( 여, 44세) 과 공유재산의 처분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 11. 18.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부 사이 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불화를 겪다가 서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이혼소송[ 의정 부지방법원 2016 드합 3636( 본소), 2016 드합 3643( 반소) 이혼 등] 중이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