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으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과 준수사항으로 ‘24 :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 삼가 ’를 부과 받았고, 2015. 10. 29. 경 위 법원으로부터 특별 준수사항으로 ‘ 일 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 관찰 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10. 5. 경부터 외출제한 명령 및 특별 준수사항( 일 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을 위반하여 인천보호 관찰소 부 천지 소장으로부터 수회 서면 경고장을 받아 오던 중, 2016. 10. 12. 경 인천보호 관찰소 부 천지 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발부 받으면서 향후 특별 준수사항 및 외출제한 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2016. 10. 19. 22:00 경 부천시 B 소재 ‘C ’에서, 지인 D 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 퍼센트에 달하도록 소주 2-3 병을 마셔 특별 준수사항( 일 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셔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로 2016. 10. 21. 경 인천보호 관찰소 부 천지 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2016. 12. 5. 00:25 경 부천시 E 소재 주점 ‘F ’에서, 지인 I 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 퍼센트에 달하도록 소주 2-3 병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같은 날 00:28 경 귀가 하여 특별 준수사항( 일 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및 외출제한 명령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로 2016. 12. 12. 경 인천보호 관찰소 부 천지 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