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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2 2018가단2189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67,198원 및 그 중 101,358,038원에 대하여 2008. 3. 7.부터 2008. 6.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02620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25.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101,667,198원 및 그 중 101,358,038원에 대하여 2008. 3. 7.부터 2008. 6. 1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8. 7.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6.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101,667,198원 및 그 중 잔존원금 101,358,038원에 대하여 2008. 3. 7.부터 2008. 6. 1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가 같은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10445 양수금 청구의 소(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68,027,870원 및 그 중 61,813,462원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임)를 제기하여, 2017. 4. 27.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