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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2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내 조직폭력조직인 'B' 행동대원으로, 2015. 3.말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남, 47세)이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다투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F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묻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위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잡아끌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1. 피해자 E의 처벌불원(2015. 7. 26.)

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