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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2. 9. 16. 03:00경 서울 강북구 F 가게 앞길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 G(17세)이 피고인 및 C, D, E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함께 달려들어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 및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