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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기독교를 신봉해 왔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직장 생활 또한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주거침입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성적 자기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동일하지 않으며, 8개월 이상 유사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단 역시 충동적이고 우연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침입’이라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그러한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고,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