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06 2019가합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2019. 6. 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각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주문 제1항 기재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