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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7. 02:27경 인천 동구 화수동 2-7 미륭아파트 앞 도로를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