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8. 13. 특허심판원에 2013당2120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 제1, 2호)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미완성발명에 해당하며,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도 부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들은 무효심판 중이던 2013. 9. 2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위 정정 이후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3) 특허심판원은 2014. 10. 14. 위 정정청구는 적법한 것이지만, 위 정정된 특허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호증) 1) 명칭: B 이미 완성되어 있는 유화(油畵) 원본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입체적으로 인쇄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청구범위(2013. 9. 23. 정정청구에 따라 정정된 것이다) <도 1> 인쇄 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를 도시한 순서도 【청구항 1】유화의 질감 표현용 입체 인쇄 방법으로서, 평면 모사 대상 이미지의 높이를 색상 설정 공정에 의하여 설정하여, 상기 평면 모사 대상 이미지를 X, Y축으로 구분한 좌표 별로 높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높이 분석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높이 데이터의 높이의 고저에 따라 구분된 좌표 영역 기준으로 포함되는 도트(dot)의 밀도를 차등 처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