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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9.6.선고 2013노226 판결

살인

사건

2013노226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오승(기소 ), 정용진(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6.19. 선고2013고합19 판결

판결선고

2013.9. 6.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 즉 ① 피고인은 그 전에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그렇게 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 간 점, ②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없으니 바로 이혼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혼을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가 돈을 많이 가져가도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한 점, ③ 그러던 중 피해 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과 그 조상을 비하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점, ④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지고 와 범행현장의 바닥에 있는 피를 닦은 뒤 화장실에서 그 수건을 물에 씻고, 자 신의 옷에 묻은 피도 닦은 후 일부러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간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 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오랫동안 부부사이로 지낸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녀를 살해하 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자 녀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의 불리 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후 바로 경찰에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오랫동안불화가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이혼 문제로 피해 자와 다투던 중 조상과 자신을 비하하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7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 아 수형생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 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 (재판장)

주경태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