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2013노226 살인
A
피고인
권오승(기소 ), 정용진(공판)
변호사B(국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6.19. 선고2013고합19 판결
2013.9. 6.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 즉 ① 피고인은 그 전에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그렇게 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 간 점, ②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없으니 바로 이혼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혼을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가 돈을 많이 가져가도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한 점, ③ 그러던 중 피해 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과 그 조상을 비하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점, ④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수건을 가지고 와 범행현장의 바닥에 있는 피를 닦은 뒤 화장실에서 그 수건을 물에 씻고, 자 신의 옷에 묻은 피도 닦은 후 일부러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간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 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오랫동안 부부사이로 지낸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그녀를 살해하 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자 녀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의 불리 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후 바로 경찰에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오랫동안불화가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이혼 문제로 피해 자와 다투던 중 조상과 자신을 비하하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7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 아 수형생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 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창훈 (재판장)
주경태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