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8. 21. 10:3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전 무릎에 수술을 하며 생긴 실밥 제거를 위한 병원 방문이 필요 하다며 119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구급 대원들 로부터 응급환자가 아님을 이유로 후송을 거부당하자 구급 대원들에게 시비를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목발로 피해자의 양 팔을 때렸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구급 대원 D, E이 피고인을 문진한 후 응급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차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자 구급차에 올라 타 구 급 대원들에게 “ 날 데려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차량 바닥에 드러눕고, 구급 대원들이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힘을 쓰고 버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 분간 위력 등으로 응급환자 후송 등에 관한 구급 대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