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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1026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근무하던 중, 2013. 7. 6.경 크레인으로 제품을 이동시키다가 제품이 넘어지면서 좌측 발등이 찍히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부 입방골 개방성 골절, 좌측 족부 주상골 개방성 골절, 좌측 족부 내측 조직괴사, 요추부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 31.까지 요양하였는데, 위 상병과는 별도로 2013. 12. 16.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3.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좌측 발목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장해등급 8급), 좌측 족부의 동통으로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어(장해등급 12급), 최종 장해등급은 8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기존에 좌측 발목과 관련하여 이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장애 6급 2호(한 다리의 족관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재해로 기존의 장해보다 심한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9. 5.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에 소아마비로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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