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ㆍ사기][집32(1)형,365;공1984.4.1.(725) 461]
임대시 소유권이전사실 불고지와 사기
채권의 담보로 가옥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숨긴채 채무자와 공모하여 동 가옥이 채무자의 소유인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면 본건 가옥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그 집행을 못하게 된 것은 당시에 본건 가옥에 피고인이 거주하고 그 주민등록까지 경료하고 있었던 사실과 채무자 공소외 1은 본건 가옥에서 이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 내지 심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사기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그 증거능력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도시 증거로 채택된 바 없다.
채권의 담보로 가옥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등기 하여 놓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의 소유인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고 할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