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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16 2016가단518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529,119원, 선정자 B에게 5,111,344원, 선정자 C에게 5,014,648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청소업체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통보조비 및 식대보조비를 월간 근무일수에 곱하여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였다.

2013. 1.부터 2014. 12.까지 : 교통보조비 1일당 8,000원, 식대보조비 1일당 6,000원. 2015. 1.부터 2015. 4.까지 : 교통보조비 1일당 8,000원, 식대보조비 1일당 7,000원.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교통보조비 및 식대보조비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2015. 5. 1.자로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교통보조비 및 식대보조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내용은 식대보조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서 월간 20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피고 소속 근로자 47명 중 과반수가 가입한 대일환경다모노동조합(이하 ‘다모노조’라고 한다)은 2015. 5. 13. 위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보조비와 식대보조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통상시급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던 교통보조비와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들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한 다음 기존에 지급하였던 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A과 선정자 B, C, D은 피고의 소재지와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들은 피고의 소재지와 근무지를 왕복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