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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0 2015고단33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21:47경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신분증 여기있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다 뒤따라오던 위 F에게 식당출입구에 쌓아놓은 소주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다음 오른손에 병목 부분을 붙잡고 날카롭게 깨진 부분을 F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깨진 병을 경찰을 향해 직접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기 위해 소주병을 깨서 휘두르려고 한 행위 자체만으로 경찰관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바, 죄질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