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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6 2013가단2681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5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