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18:45 경부터 19: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월 배로 223 지하철 1호 선 상인 역 대합실 계단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계단에 위험하게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로부터 ‘ 계단 중간에 앉아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의자가 있는 곳으로 가자’ 는 권유를 받고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이기나 니가 이기나. 나는 못 나간다.

한 판 붙어 보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손을 휘두르면서 때리려고 하고 경위 C의 낭 심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안내로 대합실 구내 의자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재차 경위 D에게 한판 붙어 보자고

하면서 그의 낭 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확인보고) [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주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오히려 욕을 하면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