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C어촌계로부터 피고인 B가 행사권을 받은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전복 양식어장(어업면허번호 E)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어선인 ‘F’를 이용하여 해삼 등 양식물을 채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3. 15.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양식어장에서 ‘F’를 운항하여 전복을 채취하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F’에 함께 승선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전복을 채취하고, 전복 판매 수익을 피고인 A이나 조업에 참여한 해녀에게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선박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 5. 09:35경 4.14톤 선박 ‘F’를 운항하여 조업 장소인 부안군 H에 있는 I항 북방 해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선하고, 피고인 G은 산소통을 비롯한 잠수장비(이른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그곳 해저에서 해삼 약 80kg 및 소라 약 6kg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사본, 계약금 입금내역
1.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 판매금 입금내역
1. 어업허가 내역서, 어장도(조업위지 확인표시) [판시 제2의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