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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9 2016가단115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일람표 기재 피고별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