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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1194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9. 28.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동(D 학원 부지)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 50평을 조건 없이 이전해 줄 것을 약정서에 명시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청주시 상당구 C동(D 학원 부지)”는 청주시 상당구 E 잡종지 2,304㎡를 의미하고, 위 E 토지는 수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에 따른 보상금 613,252,644원 중 50평 부분에 해당하는 175,671,3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청주시 상당구 C동(D 학원 부지)”는 청주시 상당구 E 잡종지 2,304㎡가 아니라 D 학원 부지인 다른 토지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토지가 청주시 상당구 E 잡종지 2,304㎡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청주시 상당구 E 잡종지 2,304㎡가 D학원의 부지인 사실, 위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92. 3.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토지가 환지됨에 있어 공유자인 피고에게 금전청산 방식으로 613,252,644원이 피고 앞으로 할당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부(夫)인 망 G가 소유하던 토지 중 청주시 상당구 E 잡종지 2,304㎡가 아닌 다른 토지에 관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