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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0 2019노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약 9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후 그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느꼈을 충격과 배신감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반환되었다.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