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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8가합532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H의 배우자, 원고 B, C은 H의 자녀, 원고 D은 원고 B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H와 2015. 12.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형사처벌 1) 수원지방법원은 2019. 3. 14.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제1 범죄사실’이라고 한다

)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8고단4753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9. 5. 3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19노1723호),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8. 9. 상고기각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9도8479호). 1. 폭행 피고는 2018. 4. 24. 23:00경 피고의 집에서, H와의 결별 문제로 찾아온 H, H의 배우자인 원고 A, H의 여동생, 아들인 원고 C과 이야기 중 화가 나, 0.5l 생수병을 원고 C의 얼굴에 던져 맞혀 원고 C을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8. 4. 25. 02:28경 피고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H가 피고의 음부를 빨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H의 장남, 차남, 며느리, 사돈에게 발송하고, 계속하여 2018. 4. 30. 23:42경 피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H 및 그 가족들과 단체채팅을 하다

H의 지인들을 초대한 다음, 약 30명이 있는 단체 채팅창에 위 사진을 게재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3. 모욕 피고는 2018. 4. 30. 23:09경 피고의 집에서 제2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