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2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2:3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구로중학교 쪽에서 구로구청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좌회전 신호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교차로 신호는 직진 신호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좌측 도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3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