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한 달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동종의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전과 횟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