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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2 2016고단4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1) 항, 제 1의 나. 항 및 제 2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441』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카메라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450D)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월말 일자 불상 18:00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중고 물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는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몽블랑 손목시계 1개와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은반지 2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8. 13:00 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타이어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작업장 공구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6. 11:30 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고인의 M 체어 맨 승용차의 정비를 맡기고 자동차 수리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 공구인 ‘ 임 팩’ 2개를 피고 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17. 21:00 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공장에 이르러 그 곳 후문에는 담이 없어 출입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공장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0만원 상당의 스프레이건 4개와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센 다기 3대를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