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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36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2 층 소재 C( 주) 대표 자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 겸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 애서 2014. 1. 1.부터 2016. 2. 26.까지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5. 3. 임금 2,979,673원, 2015. 12. 임금 2,854,056원, 2016. 1. 임금 2,979,673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4,868,72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4. 4. 1.부터 2016. 2. 26.까지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8,939,01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26,327,260원을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 정인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