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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구단515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남성으로 2017. 12. 11. 단기관광(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1.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17. 비아프라 독립을 주장하는 IPOB 아우치(Auchi)지부에 가입하여 간사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17. 7. 20. 아우치 마을 강당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는데, 군인들로부터 총격을 받아 6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다치고 원고를 포함한 25명가량은 체포되었다.

원고는 약 10일간 아우치 마을 구금소에서 갇혀 있다가 바닥의 공간을 통해 겨우 탈출하였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